공지사항
전력기술교육원은 최신의 숙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성실한 전기 기능인 양성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.
2024년 사업주직업훈련 훈련비용 관할기관 통합안내
2024년부터 직업훈련개발비 및 유급휴가비는 사업주가 직접 산업인력공단(서울지연본부)으로 신청
* 훈련비용지원1부(서울, 강원/☎ 02-2137-0441~7), 훈련비용지원2부(그외지역/☎ 02-2137-0592~4)
* 온라인(직업훈련포털) 신청 : www.hrd.go.kr
신청기간은 교육수료 후 2주후 부터 입니다.